뷰페이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갈등 중재안도 결렬

서울대 시흥캠퍼스 갈등 중재안도 결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1-31 22:36
업데이트 2017-02-01 0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학, 학생 참여 등 제시했지만 “징계 일시 중단은 꼼수” 반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대학본부(행정관) 점거 농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학 측이 최근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협약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한 것이다. 학생들의 점거농성은 1일로 115일째로, 미래라이프대 신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화여대 농성 사태 86일을 훌쩍 넘겼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징계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등의 중재안을 성낙인 총장 이름으로 냈지만 농성 학생들이 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29일 성명서에서 “총장은 징계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 절차에 다시 돌입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징계를 볼모로 점거 해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총장이 중재안에서 제시한 학생 참여 보장에 관한 제안도 “허울뿐인 학생 참여”라며 “학생들은 ‘동등한 의결권 보장’이 아닌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01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