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다른 수단 유무’ 쟁점국정농단 수사의 공익성 vs 靑 군사·공무상 비밀유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온다.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1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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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전날 오전 끝내고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 시한을 같은 날 자정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신중히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달 28일로 끝나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12일 남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날 심문에서 양측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즉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판례를 인용하며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판례와 다른 경우라고 맞받았다. 판례는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특검이 행정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국정농단 수사의 공익적 필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중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를 놓고 각 법익을 ‘비교 형량’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도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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