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카’ 찍은 男교사, 경기도 임용시험 합격

‘女화장실 몰카’ 찍은 男교사, 경기도 임용시험 합격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24 16:14
업데이트 2017-0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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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몰카’ 찍은 男교사, 경기도 임용시험 합격
‘女화장실 몰카’ 찍은 男교사, 경기도 임용시험 합격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충청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교사 A(33)씨가 최근 경기도료육청이 진행한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도 타 지역 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용과정에서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원래 소속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3월 1일자 신규교원 명단에서 제외돼 발령대기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시험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절차만으로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란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용이 보류되기 때문에 A씨가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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