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50건 쌓여 843건 미제…병역법 헌법소원 등 굵직한 사건 남아
장장 3개월에 걸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 탄핵심판 숙제를 풀어낸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고심이다.청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한 채 주말 이틀 동안 모처럼의 휴식을 즐긴 헌재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3일부터 밀린 사건을 얼마나 잘 해결해갈지 주목된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 수는 총 843건이다. 올해만 벌써 520건이 접수돼 400건이 각하됐지만 120건의 미제 사건이 늘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후 다른 사건의 처리를 모두 미루고, 이 사건에만 매달렸다.
지난해 12월 말 그동안 충분히 논의된 공직선거법과 군인연금법 사건 등 총 78건을 서둘러 처리했지만, 이후에는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 외에는 심판 기능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후 탄핵심판이 진행된 석 달 동안 월평균 150건의 사건이 쌓이면서 헌재도 더는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헌재 관계자는 “2014년 통진당 해산 때도 다른 사건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고 이후 매일 철야 작업을 하며 미제 처리에 매달려야 했다”며 “이번에도 당분간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급한 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사건이다.
2011년 12월 1일 접수돼 6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된 사건이다. 이후 유사한 사건만 총 28건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심판 결론을 거의 앞둔 시점에 탄핵심판이 접수되는 바람에 헌재가 선고를 미뤄왔다.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했던 헌재는 주요 쟁점 논의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전에 이미 평결까지 마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 경우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박 전 소장의 이름까지 결정문에 기재될 수도 있다.
병역법 외에도 헌재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헌법소원 사건들이 꽤 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낸 사건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허가 및 국가정보원의 집행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 낸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사건 등이다.
문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빈자리다. 후임인 이선애 지명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있어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심판 결과가 자칫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므로 2명 이상만 합헌 의견을 내면 위헌 의견이 절대다수임에도 채택되지 못한다.
이 지명자의 임명 절차가 빨리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다. 새 재판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13일 자정까지 헌재가 최대한 많은 사건의 평결을 끝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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