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폭행한 A씨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모 자동차 회사 울산공장 직원 A씨는 지난해 같은 작업장의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인근 간이 헬스장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금속 재질의 운동기구를 들고 B씨에게 “무릎 꿇어라”며 위협, 또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 진술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