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뜻 아닌데 고쳐주세요”…朴, 조서 ‘꼼꼼 수정’ 요구

“이런 뜻 아닌데 고쳐주세요”…朴, 조서 ‘꼼꼼 수정’ 요구

입력 2017-03-22 09:53
수정 2017-03-22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주요 혐의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박 2일’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넘게 자신의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곳의 수정을 검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1일 밤 11시40분부터 이날 오전 6시54분까지 장장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검토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검토하는 과정에서 입회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서 중 자신의 답변 내용 가운데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력해 놓은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해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 위에 줄을 긋고 박 전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 고침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증감, 변경 청구 등도 가능하다. 더는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앞장 뒷면과 뒷장 앞면을 겹치게 해 도장을 절반씩 찍는 것)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조서가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찰 측은 큰 틀에서 재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의 부분적인 조서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의 질문에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답 사이사이에 검찰이 제시한 각종 문서, 사건 관계인 간 전화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첨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이 받는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