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위안부 할머니에게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모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고소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B씨의 간병을 맡았다.
청각장애, 치매, 척추질환 등을 앓고 있는 B씨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작년 9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다.
그런데 24시간 간병을 맡은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 사실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지난달 10일 A 씨를 해고했다고 B 씨 딸은 주장했다.
B 씨 딸은 일자리를 잃은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장 분량으로 짧게 작성된 고소장에는 A씨가 언제, 몇 차례 B씨에게 손찌검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B씨의 딸은 경찰에 출석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진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의 딸을 불러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폭행·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2일 고소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B씨의 간병을 맡았다.
청각장애, 치매, 척추질환 등을 앓고 있는 B씨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작년 9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다.
그런데 24시간 간병을 맡은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 사실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지난달 10일 A 씨를 해고했다고 B 씨 딸은 주장했다.
B 씨 딸은 일자리를 잃은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장 분량으로 짧게 작성된 고소장에는 A씨가 언제, 몇 차례 B씨에게 손찌검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B씨의 딸은 경찰에 출석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진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의 딸을 불러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폭행·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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