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 사항 13건 적발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즉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8일 ‘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세품 즉시 받아 되팔거나 사용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고 비행기 탑승권을 제시하면 물건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공항 내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가져가는지 확인하지 않아 외국인이 되파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국산 면세품을 구입한 외국인이 탑승권을 취소하고 장기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거나 되팔아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외국인 1556명, 245억원어치 구매
감사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인도받은 외국인(32만 7361명)을 조사한 결과 탑승권의 출국 예정일과 실제 출국일이 다른 외국인은 3만 6246명에 이르렀다. 특히 탑승권의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고 5회 이상 면세품을 산 외국인은 1556명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면세품은 245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밀수출업자가 외국인을 통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40억원어치를 대리 구매한 후 중국으로 밀수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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