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서울구치소) 앞으로 편지 보내기…접견 예약도 가능

박근혜(서울구치소) 앞으로 편지 보내기…접견 예약도 가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2 14:54
업데이트 2017-04-02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오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오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간편하게 서신을 보낼 방법이 있다.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해서다. 인터넷을 통해 도착한 편지는 출력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한 교도관은 국가전복이나 내란 음모 등의 내용만 아니면 편지는 대부분 수감자에게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정본부(www.correction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메인화면 가장 오른쪽에 ‘인터넷 서신’ 부분을 클릭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다음 화면에서 공인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인터넷서신을 클릭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민원서비스신청 대상자(수용자) 등록’ 화면이 나오면 수용기관에 서울구치소, 수용번호에 503, 성명에 박근혜를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른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팝업 메시지와 함께 잠시 기다리면 신청가능민원에 등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다음 화면에서 박근혜(서울구치소)를 선택한 뒤 편지로 보낼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사진캡처=교정본부
사진캡처=교정본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서신뿐만 아니라 접견예약도 가능하다. 영치금 송금도 가상계좌를 통해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2일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요청하는 지지자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5분쯤 60∼70대 노인 5명이 찾아와 접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일반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고 구치소 관계자와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