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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뺨 맞은 여고생 “처벌 원하지 않아”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뺨 맞은 여고생 “처벌 원하지 않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03 14:15
업데이트 2017-04-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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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 보수단체 맞불집회
‘탄핵 무효’ 보수단체 맞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가 주최한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뺨을 맞은 피해 여고생(17)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여고생 뺨을 때린 신모(60·무직)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던 중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길에 서 있던 A양과 승강이를 벌였다.

신씨는 태극기집회 관련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A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며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한 차례 뺨을 때렸다. 경찰은 신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A양과 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연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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