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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준표 정치운명 가를 주심대법관 이달 중순 지정

대법, 홍준표 정치운명 가를 주심대법관 이달 중순 지정

입력 2017-04-04 14:03
업데이트 2017-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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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일정 조만간 윤곽…진행에 관심 집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께 홍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달 15∼16일을 넘긴 시점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면 홍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후보는 현재 자신의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재심리를 위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냄)한다고 해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금품 전달자의 증언 신빙성을 치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며,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만약 당선될 경우 당선 이후엔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정지된다는 홍 후보의 말도 전례가 없는 만큼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이 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엔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홍 지사와 같이 불구속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167.2일이었다.

홍 지사의 상고심 접수 일자가 지난달 3일인만큼 산술적으로 올해 8월 중순께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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