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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스쿨존은 ‘어린이 사고존’

학교 앞 스쿨존은 ‘어린이 사고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업데이트 2017-04-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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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불법 주정차 일상, 사고 증가세… 정문 폐쇄하기도

범칙금 2배지만 단속 안하고 무인 장비 설치도 2% 불과
시행 22년… 무용지물 전락

4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적힌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았다. 대형 화물차도 시속 30㎞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오토바이들은 과속 방지턱까지 피해가며 곡예운전을 했다. 1분간 이곳을 지난 30여대의 차량 중에 규정 속도를 지킨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한 학교는 아예 정문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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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주차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주차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후문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들은 차가 오는지 살피려 차도에 내려서야 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나 운전자에게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계 표지판은 없었다. 이 학교 주변에선 2013년 이후 3년간 서울에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다.

손자를 데리러 온 정모(64·여)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이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차가 빠르게 달리는 정문 쪽으로는 손자가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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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시행돼 22년째를 맞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300m 구역으로, 시속 30㎞의 속도제한이 있고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지키는 차량이 드물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41건으로 2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쿨존이 1만 5444개에서 1만 6085개로 4.2%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사고건수의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

개학을 하는 3월부터 사고는 급증한다. 2013~2015년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합해 보니 1월과 2월에는 각각 43건, 85건이었지만 3월에 139건으로 증가했고, 4월(152건)을 지나 5월(182건)과 6월(182건) 최고치를 기록했다.

처벌 강화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 비해 최대 2배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사고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 기준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넘었다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벌점 15점·범칙금 6만원이다.

스쿨존의 무인 속도단속 장비 설치율이 2%에도 못 미치는 것도 사고를 방조한다. 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 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교통당국은 운전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스쿨존에 운전자의 속도를 보여주는 속도계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과속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또 처벌 수위만 높이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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