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펜타메티헵탄 등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또 전체의 67%인 6개 제품은 낙하·충격시험에서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8개 사업자가 판매를 중단하고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소비자원은 또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액체의 성분과 화상 위험성을 판매정보란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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