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지막 실세’ 우병우 이르면 내일 영장…막판 검토

검찰, ‘마지막 실세’ 우병우 이르면 내일 영장…막판 검토

입력 2017-04-08 11:45
수정 2017-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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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7시간 고강도 조사…‘崔 농단’ 방조·지원 집중 추궁

8개 혐의에 ‘崔 이권 지원’ 의혹 포함해 2∼3개 추가 검토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사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9일께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이후 본인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용 법리와 혐의 사실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검찰은 법리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6일 오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에 관여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산다.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지목한 8개 범죄사실 외에 추가 혐의사실을 포착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웠던 직권남용 의혹이 대표적이다.

감찰이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감찰이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영화된 기업의 대표 선임을 앞두고 세평을 수집하거나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 등도 사실관계 추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특검 당시 8개 혐의에 2∼3가지 혐의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주체는 다르지만, 검찰이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점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청구 성격을 가진다.

앞서 특검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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