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2일 새벽 결과 나올 듯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2일 새벽 결과 나올 듯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09 17:04
업데이트 2017-04-09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우병우
눈 감은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세 번째 수사기관 소환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인물이다. 2017.4.6
연합뉴스
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