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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복 입찰… 138억 독식한 일당

학교급식 중복 입찰… 138억 독식한 일당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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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명의 7개 유령업체 2922회 부당 입찰·391건 낙찰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급식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A(45)씨 등 급식업자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10명 등 총 17명을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충주·제천·음성에서 각각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7명은 가족과 직원, 지인 들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종 입찰에 중복 응찰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2922회 부당 입찰해 138억원(391건)을 낙찰받았다. 충주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한 A씨의 경우 가족과 지인 명의로 무려 7개의 유령업체를 만든 후 충주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했다. A씨가 이 방법을 동원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과 식자재 운반차량의 소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아 충북지역 입찰 기록 등을 분석해 수상한 점을 찾아냈다”며 “피의자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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