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병우 영장심사 개시…“권력 남용” vs “정상 업무” 불꽃 공방

우병우 영장심사 개시…“권력 남용” vs “정상 업무” 불꽃 공방

입력 2017-04-11 10:32
업데이트 2017-04-11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사실 놓고 대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측 사이에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영장심사는 정오를 넘겨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