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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박영수 단언 들어맞을까

“禹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박영수 단언 들어맞을까

입력 2017-04-11 13:24
업데이트 2017-04-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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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선 기각…검찰의 혐의 소명·추가 혐의 인정이 관건

11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면서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박 특검의 단언과는 달리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원은 수사내용 등 각종 기록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달 3일 수사 기간을 마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간 만료가 임박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이 다른 수사에 집중하면서 우 전 수석 수사는 상대적으로 늦어져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 전 수석 의혹 재수사에 나섰지만, 구속영장이 박 특검의 ‘예고’ 발언처럼 바로 이뤄질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이후 줄곧 자신의 직접적 관여나 책임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차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이 판정승을 거둔 것도 ‘특수통’ 검사 출신인 그가 특검이 주장한 혐의 내용과 관련해 성공적인 방어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 혐의는 특검 때와 큰 틀에서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빼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덜어내고 자신 있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영장을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우 전 수석의 방어 논리를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 약 50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기존 혐의 외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체육회 감찰 시도 등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결국, 검찰이 기존 핵심 혐의를 얼마나 더 충실히 소명하고, 추가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는 검찰의 기록을 토대로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라서 속단이 어렵다”라며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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