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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사 최선 다했다” 부실수사 지적에 반박

檢 “우병우 수사 최선 다했다” 부실수사 지적에 반박

김휘만 기자
입력 2017-04-12 15:28
업데이트 2017-04-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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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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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검찰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또다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검사를 포함해 50여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지난달 말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개인 비리 관련 사건과 특검에서 들여다본 사건 등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오전에 기록을 봤는데 기각 사유는 확인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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