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외국대학 국내 분교가 기술지주회사를 꾸리는 등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해당 대학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한국조지메이슨대·한국뉴욕주립대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부산캠퍼스 5곳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또 기술지주회사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사업화해 수익을 내고 이를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을 사업화하는 전문조직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해당 대학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한국조지메이슨대·한국뉴욕주립대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부산캠퍼스 5곳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또 기술지주회사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사업화해 수익을 내고 이를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을 사업화하는 전문조직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