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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장하성 교수 등에 소송비용 지급하라”

법원 “삼성SDI, 장하성 교수 등에 소송비용 지급하라”

입력 2017-04-12 10:01
업데이트 2017-04-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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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냈던 주주들, 2심도 승소…승소 금액 1억 늘어

제일모직(현재 삼성SDI)이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을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고의로 포기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내서 승소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 측에서 돌려받게 될 변호사 비용이 1억여원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삼성 SDI는 장 교수 등에게 총 3억2천4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했던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2억1천628만원보다 1억814만원 많은 금액을 삼성SDI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했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2006년 제기했다.

제일모직 주주로서 원고로 나선 장 교수 등은 대리인으로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구고법은 2012년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제일모직에 130억 4천9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합병한 삼성SDI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금전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SDI는 ‘원고인 주주들이 참여연대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공지를 보고 소송에 참여했으며 실제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고, 상법에서 정하는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장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 횟수가 많지 않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약정됐던 변호사 보수의 절반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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