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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측 “부당한 체포” vs 검찰 “연락끊고 잠적”…장외공방

고영태측 “부당한 체포” vs 검찰 “연락끊고 잠적”…장외공방

입력 2017-04-12 10:40
업데이트 2017-04-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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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계 우편 발송” vs “선임계 접수 안 됐다”

최순실 씨의 측근에서 국정 개입 폭로자로 돌아선 고영태 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장외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오후 고 씨를 체포했는데 변호인은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했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양재는 고 씨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장했다.

양재는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기재된 체포사유는 피의자(고영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고 사흘 후인 10일에 출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 후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며 이날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양재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중 한 명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으므로 절차적인 문제는 없으며 변호인의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씨 관련 사건이 보도된 후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월요일(10일)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라고 하며 전화가 왔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다”며 고영태 측이 주장하는 출석 의사 표명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체포 직전 머물고 있던 곳에서 수사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저항했다고 영장 집행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영태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정도 안에 머물며 나오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수사 매뉴얼에 따라 소방 당국에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형사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 외에 첨단범죄수사 담당 부서에서 수사 중인 건도 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 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최 씨가 지배하는 더블루K의 이사로 활동했다.

그는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 최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1일 오후 9시 30분께 고 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곳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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