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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27년형, 친부 17년형 확정

‘원영이 사건’ 계모 27년형, 친부 17년형 확정

입력 2017-04-13 11:09
업데이트 2017-04-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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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락스를 뿌리고 한겨울에 화장실에 알몸으로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숨졌던 7살 신원영군 사건의 계모와 친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시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망 시점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3.3㎡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말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ℓ를 연거푸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화상을 입혔다.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당시 7세)군. 신원영군 가족 제공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당시 7세)군.
신원영군 가족 제공
평소 아내의 학대를 모른 척 해온 아버지 신씨는 이날도 락스 기체 때문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다. 원영이는 가쁜 숨을 내쉬며 “엄마”라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부부는 저녁 내내 방에서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 몰두했다.

원영이는 다음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원영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112.5㎝에 체중은 15.3㎏에 불과했다. 거의 기아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봐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12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부모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결국 경찰 수사 끝에 잔인무도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는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영이 사건은 학대를 의심한 아동기관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원영이 가정에 개입하려 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대처가 이뤄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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