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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주장 고영태 체포적부심사 출석…검찰과 다툼

‘체포 부당’ 주장 고영태 체포적부심사 출석…검찰과 다툼

입력 2017-04-13 15:28
업데이트 2017-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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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잠적 여부’ 쟁점…변호인 “치열하게 다툴 것”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의 적법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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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체포적부심사를 받기위해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체포적부심사를 받기위해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씨는 이날 법무부 호송 차를 타고 심사 일정이 예정된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 법정으로 이송됐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고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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