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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동성애 군인 색출 지시 논란

육군참모총장, 동성애 군인 색출 지시 논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업데이트 2017-04-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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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수십명 기획 수사” 軍 “개인정보·인권 보호” 반박

한 시민단체가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색출을 위해 기획성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장 총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올해 2월과 3월에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팀이 성관계 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 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수사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대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 사실상 ‘동성애 금지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군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획수사가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했고, 인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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