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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이틀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무실서 재워…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 이틀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무실서 재워… ‘특혜’ 논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14 15:50
업데이트 2017-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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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구치소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머리에 꽂은 핀을 빼고 화장을 지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교도관 사무실에서 취침토록 했다”고 해명했으나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신분확인·신체검사 등 수감 절차를 마친 뒤 독거실이 아닌 여자 수용동 사무실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할 독거실 정비가 미처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방에 머물던 기존 수용자들을 옮기고 보니 도배 등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갑자기 수용 지휘가 내려와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도배 등 정비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라 구치소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을 보면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 생명 또는 신체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무실 등 그 외 장소를 수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사무실은 평소 수용자를 상담하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잠시 대기시키는 곳으로 확인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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