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법원 영장심사 시작…범죄사실·도주우려 ‘공방’

고영태 법원 영장심사 시작…범죄사실·도주우려 ‘공방’

입력 2017-04-14 15:16
수정 2017-04-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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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인사알선 금품수수·사기 등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이제는 공직 인사 개입과 사기 등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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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의 ’눈빛’
고영태의 ’눈빛’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고씨는 시작 약 1시간15분 전인 오후 1시45분께 변호인과 접견한 뒤 심문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그는 마스크로 눈 아래를 가린 모습이었다.

전날 체포의 적법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고씨 측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보고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고씨 측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한 것이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알선수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가 여러 가지이며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고씨 측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 조율을 하는 등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맞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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