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싹쓸이, 절도 아닌 기술…기계 확률 조작도 없었다”

“인형뽑기 싹쓸이, 절도 아닌 기술…기계 확률 조작도 없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6 15:15
수정 2017-04-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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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영업 준수사항 홍보
뽑기방 영업 준수사항 홍보 광주광역시 북구청 직원들이 20일 전남대 후문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경품 종류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인형뽑기방에서 약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인형 싹쓸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절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의 일명 ‘인형 싹쓸이’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형사 처분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다음 날 출근한 인형뽑기방 주인이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씨 등을 ‘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처벌 대상이라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 방해인지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돈 내고 뽑은 것을 어떻게 절도라고 볼 수 있느냐”면서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30번을 시도해야 1번 뽑을 수 있는 인형뽑기 기계’라는 설명에 “누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자문단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인형을 싹쓸이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놔서 집게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만의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이씨 등이 매번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경찰이 절도로 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이들은 1만원당 12번 시도해 3~8번 성공했다. 조이스틱 조작 방식으로 인형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때로는 인형이 뽑히고 때로는 뽑히지 않는’ 소위 ‘확률게임’으로서 인형뽑기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를 “(조이스틱 조작과 인형뽑기 성공 사이에) 확률이 개입돼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한 결과,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 뽑기가 유행하면서 발생한 신종 사건이다 보니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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