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구속…금괴 일련번호 손상돼 출처 불분명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인이 팔려는 금괴가 진짜인지 확인한다며 가져간 다음 그대로 도망친 혐의(절도)로 안모(56)씨를 구속하고 사건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동네친구인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1㎏ 금괴 2점(1억 800만원 상당)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이후 안씨는 “금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다”며 자신이 금괴를 팔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꾀어 6일 오후 2시50분께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났다.
피해자와 만난 안씨는 “잠깐 가져가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면서 금괴를 건네받고는 인근에 주차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자신을 쫓아오라는 등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은 채 금괴를 줬다.
피해자는 안씨의 차가 움직이자 뒤쫓았으나 결국 놓쳤다.
그는 신체장애가 있어 차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안씨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안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종로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대 귀금속점과 숙박업소를 탐문하던 중 한 숙박업소 앞에서 안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 8시간만인 7일 새벽 안씨를 붙잡았다.
안씨는 금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숙박업소에 숨어있었다.
경찰은 누군가가 금괴의 일련번호를 일부러 지운 흔적이 있고 금괴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피해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사업할 때 산 금괴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처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지인에게 받은 금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번호에 대해서는 “원래 지워진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