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임박…고법 부장급 수석부장판사가 1심 맡나

‘박근혜 재판’ 임박…고법 부장급 수석부장판사가 1심 맡나

입력 2017-04-16 14:09
수정 2017-04-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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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건도 당시 수석부가 1심 담당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구속기소 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에서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합의50부는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보다 ‘급’이 높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다. 1심인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법 부장판사들이 재판장을 맡지만 수석부는 다른 법원과 달리 유일하게 고법 부장판사급이 맡고 있다.

대개 검찰이 주요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 지법에서 1심을 맡고, 2심은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고법에서 이뤄진다. 단독·합의재판부가 섞인 지법과 달리 고법은 모든 재판부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체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법 부장인 신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유력시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1995년 비자금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당시 김영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있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1심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40년 지기’ 최 씨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 전 실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지만 함께 관여한 다른 사건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터라 같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심리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만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재판 진행에 관한 공판준비기일을 3차례 정도 거친 뒤 첫 공판 일정이 잡히게 된다.

또 재판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의 집중 심리가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0여가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차 결론을 내려면 집중적인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측한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2년 고법 부장으로 전보된 그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고 있다.

2015년에는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 관련 국가 배상 소송에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2010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01년 단독 판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정구 교수의 1심 재판을 맡고, 보석으로 석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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