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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비켜간 골프장

‘청탁금지법’ 비켜간 골프장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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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업이익률 12%… 0.8%P 올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꾸준히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16년 골프장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265개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2015년보다 0.8% 포인트 늘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골프장이 경영난에 빠진다던 주장이 빗나간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영업이익률이 -1.7%로 2015년(-0.5%)보다 나빠지긴 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영업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더욱이 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은 전년보다 오히려 2% 증가했다.

접대 골프와 연관성이 적은 대중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9.2%에 이르렀다. 2015년(28.5%)에 견줘 0.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연구소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 할인을 통한 비회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객단가가 낮아져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경영 여건 악화는 청탁금지법보다는 골프장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해진 탓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그린피 등 라운딩 관련 가격 인하 경쟁으로 부실 골프장은 수익이 더 떨어졌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많아져 회원제 골프장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서천범 연구소장은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변화하면서 골프 인구는 늘어나지만 가격 인하 압박이 더 심해져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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