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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아빠’ 54.2%↑…전체 육아휴직중 10% 첫 돌파

‘아이 키우는 아빠’ 54.2%↑…전체 육아휴직중 10% 첫 돌파

입력 2017-04-19 13:31
업데이트 2017-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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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 ‘아빠의 달’ 이용자도 2배 가량 증가

올해 1분기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2%에 이르렀다.

특히 작년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천795명 가운데 남성은 8.5%인 7천167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다른 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이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높았다. 작년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에 이르렀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 규모인 ‘10∼30명 기업’과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50.7%, 30.6%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61.2%·1천302명)이 집중돼 있었다.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 6천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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