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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공여 ‘위법’”…무효소송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공여 ‘위법’”…무효소송

입력 2017-04-21 14:55
업데이트 2017-04-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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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정 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사드배치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를 공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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