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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향등 켜” 남성 차에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

“왜 상향등 켜” 남성 차에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

입력 2017-04-21 17:02
업데이트 2017-04-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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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로 회사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찔했던 상황은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A씨가 아산시 염치읍 편도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뒤따라 오던 B(38)씨가 깜짝 놀라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고, A씨와 B씨는 차선을 바꿔가며 감정싸움을 했다.

잠시 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상황이 되자,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을 막고 항의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B씨를 매달고 600m가량을 달려가다가 스스로 멈추면서 아찔한 상황은 끝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를 매단 A씨의 차량이 신호도 무시한 채 시속 40∼50㎞ 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B씨는 다행히 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발목을 다친 것 외에는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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