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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774억 어디로…삼성 204억 몰수·나머진 기업에

미르·K재단 774억 어디로…삼성 204억 몰수·나머진 기업에

입력 2017-04-23 10:21
업데이트 2017-04-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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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뇌물’ 몰수 방침…‘강요 피해 기업’은 돌려받을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공동 경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해산을 목전에 둔 가운데 7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출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와 문화·체육계에 따르면 두 재단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롯데 등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출연액은 각각 미르 486억원, K스포츠 288억원이다.

두 재단이 출범하고 사업이 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경상비로 쓰인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재단 출연금 774원 가운데 삼성이 낸 204억원과 나머지 570억원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피해자인 대기업들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억지로 내도록 시켰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각종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4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이 성립해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기소했다.

달리 말하면, 삼성의 두 재단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액임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기소한 대로 법원에서 강요와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 출연금 204억원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부분 보전돼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 재단은 설립 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출연금 몰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일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다만 현대차, SK, LG 등 다른 재벌 그룹이 낸 출연금은 ‘피해자’인 개별 출연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을 제외하면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GS(42억원) 등의 순으로 출연금이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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