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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가입해 후배 ‘줄빠다’…20대 조폭 징역형

폭력조직 가입해 후배 ‘줄빠다’…20대 조폭 징역형

입력 2017-04-24 15:19
업데이트 2017-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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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며 이른바 ‘줄빠따(기수별 폭행)’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폭력조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바로 한 살 아래 후배 조직원 2명의 허벅지 등을 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한 선배 조직원의 말에 동료 조직원과 함께 집합한 뒤 ‘줄빠따’ 기합을 받은 후 자신도 후배들을 폭행했다.

그는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인천 외 지역으로 갈 때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한다’는 조직 자체 행동강령을 따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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