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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인사수석,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사직 배경 증언

정진철 인사수석,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사직 배경 증언

입력 2017-04-27 07:09
업데이트 2017-04-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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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비리’ 재판 ‘정유라 특혜’ 추궁…이재용 재판 증거조사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배경을 27일 법정에서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정 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정 수석이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정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가 문체부 공무원 사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압박을 받고 특정 단체나 인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팀장 유모씨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제공·지원한 자금이 뇌물인지 강요인지 등을 가리기 위한 재판도 계속된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씨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최순실씨의 공판을 연다.

최 전 총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서류증거 조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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