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8 09:50
수정 2017-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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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직원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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