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강제로 입 맞춘 언론사 간부 기소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강제로 입 맞춘 언론사 간부 기소

입력 2017-04-28 09:53
수정 2017-04-28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