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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스티커 마약’ 국제우편 밀수하려다 덜미

대학생이 ‘스티커 마약’ 국제우편 밀수하려다 덜미

입력 2017-06-01 16:09
업데이트 2017-06-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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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707g 밀수 후 도주 나이지리아인 6년 만에 검거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 마약인 ‘LSD 스티커’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려 한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네덜란드로부터 LSD가 흡착된 스티커 10장을 국제 통상우편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는 환각효과가 강한 마약류로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LSD가 흡착된 스티커를 물에 넣어 용해한 다음 마시거나 스티커를 입안에 넣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A씨는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 웹’(Deep Web)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비트코인(디지털 화폐)으로 대금을 송금한 뒤 국제특송으로 LSD 스티커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LSD가 함유된 우편물을 발견했고 검찰은 부산세관과 공조해 배송지인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또 필로폰 707g을 밀수입했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나이지리아 여성을 6년여 만에 붙잡아 구속기소 했다.

나이지리아인 B씨는 공범인 나이지리아인과 함께 2011년 1월 나이지리아에서 필로폰 707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한국인 C씨에게 5천5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 공범과 한국인 C씨는 실형을 받았지만 B씨는 2011년 4월 나이지리아로 출국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

5년이 흐른 지난해 4월 나이지리아에서 B씨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다시 그리스로 달아났다.

지난해 7월 그리스에서 B씨가 검거됐고 10개월에 걸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 끝에 지난달 부산지검 수사관들이 그리스에서 B씨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한 뒤 최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밀수입한 2명을 붙잡아 D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천299명으로 2015년 마약사범(1천71명)보다 21.2%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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