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에서 첫 발견된 ‘선비먼지버섯’ 신종 인정

DMZ에서 첫 발견된 ‘선비먼지버섯’ 신종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6-02 14:04
수정 2017-06-0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9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첫 발견된 ‘선비먼지버섯’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2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선비먼지버섯은 1995~2000년 비무장지대와 근접지역 산림생태계 조사에서 첫 발견됐다. 나무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외생균근균류인 선비먼지버섯은 1999년 한국균학회 학술대회에서 ‘Astraeus koreana’라는 학명으로 발표됐다. 산림과학원은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비슷한 이름과 특징을 가진 종과의 차이점을 밝혀 새로운 학명을 등록한 후 세계적인 버섯분류 학술지 ‘Mycotaxon’의 132호 표지모델로 선정됐다.

새 학명은 최초 발견자이자 기록자로 버섯을 ‘숲 속의 숨은 보석’이라고 강조했던 고(故) 류천인 박사의 뜻을 기린다는 취지로 ‘Astraeus ryoocheoninii’로 변경했다. 발견 당시 선비먼지버섯은 5개 개체가 확인됐는데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 특성상 현재 개체수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재 산림과학원장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새로운 산림생명자원 발굴은 생물주권 강화를 의미한다”면서 “한반도의 ‘생태계 보고’인 DMZ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한 산림생태계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