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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