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A(29)씨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속여 1억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채무상환을 미루다가 지난해 말 4년가량 사귄 A씨와 헤어진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김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느라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현재 이자를 내는 데 급급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A(29)씨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속여 1억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채무상환을 미루다가 지난해 말 4년가량 사귄 A씨와 헤어진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김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느라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현재 이자를 내는 데 급급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