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코앞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무기정학…무효소송도 패소

박사학위 코앞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무기정학…무효소송도 패소

입력 2017-06-25 09:18
업데이트 2017-06-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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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통과돼 학위예정…지나친 징계” 주장에 법원 “피해자 보호 위해 불가피”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이 동료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석·박사 통합과정 10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연구실 MT에 갔다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이틀 뒤 학교 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성평등센터는 A씨를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학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원 징계위원회는 12월 두 차례 회의를 연 끝에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 소송을 내고 “술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으며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10학기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과정을 이수해 논문 통과 후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된 사실 등을 볼 때 무기정학 처분은 제 행위와 비교하면 정도가 지나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가볍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학교 측의 무기정학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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