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의 경우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머리야 외워봐
현재의 중학교 3학년부터 수능과 EBS 연계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여고에서 치러진 2018수능 6월 모의평가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2017. 06. 01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의 경우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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