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후 두려움과 불안감 느껴 자살…보훈보상 대상자”
입대 후 군마트(PX)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받는다. 직무 중 다치거나 숨졌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
심 판사는 “A씨는 판매보조 업무를 맡기 전까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며 “그러나 보직이 변경된 이후 ‘할 수 없다’, ‘힘들다’ 등 어려움을 표현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선임병까지 질책을 받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더욱이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임무 인수를 마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판사는 A씨가 판매보조병 임무를 위해 점호시간 이후 행정병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등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봤다.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직후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16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그해 4월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덜렁거리는 성격과 임무가 잘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보직을 바꿔 달라고 상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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