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에 ‘갑질’ 임대계약”

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에 ‘갑질’ 임대계약”

입력 2017-07-09 14:28
수정 2017-07-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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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후보자 “기존 계약 동일 조건 연장한 것…미등재건물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씨는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인 임대계약을 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해당 건축물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는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만들어 건물이 오래돼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될 때에는 사전에 점포를 비워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2년의 임대 기간 이전에도 점포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 과일가게가 입주해 있는 해당 건축물은 부실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고,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제자로부터 룸 가라오케 향응 수수 의혹, 연세대 이중 취업 의혹,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라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해당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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