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마무리…심리전단국 활동 ‘대선 개입’ 여부 놓고 마지막 공방 예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10일 끝난다.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원 전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한 뒤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다만 검찰이나 원 전 원장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결심 공판 이후라도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활동이 ‘대선 개입’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마지막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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