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발 다쳐 거동 불편”…법원, 박 前대통령 없이 증인신문 진행이재용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법원 “증언거부권 있다” 인정서울구치소 “朴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다”…‘정신 이상설’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에 불출석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단 재판에 출석했다”며 “이후 8일 구치소에 접견을 가 보니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이 다소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번 재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에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오후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아울러 증언 거부 취지를 설명한 ‘증언 거부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한다. 증인은 누구든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정신 이상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규칙적인 식사·취침으로 입소 때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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