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보석 신청 기각

법원,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7-07-11 09:55
수정 2017-07-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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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실형…가족문제 호소하며 보석 신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보석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부부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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